경북지부 영양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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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희망프로젝트. 세번째_글쓰기와 만나는 가을 여행 안내
전교조 경북 2030희망 프로젝트. 세번째 만남!
\'글쓰기와 만나는 가을 여행\'
 
첨부된 선전지 참고 바라구요.
이번엔 경북 북부권, \'영주 무섬마을\'을 방문합니다.
무섬마을은 하회마을 처럼 내성천이 마을 휘감아 만들어진 마을이며 은빛 모래밭과 외다리가 유명한 곳입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라는 노래가 절로 나오는 곳이더라구요.
 
날짜는 이미 공지된대로
109(, 한글날 휴일) 입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12(10/8~9, 사전신청 바람)로 진행하여 영주댐이 건설되면 제 모습을 잃게 될 내성천과 친해지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행사도 차가 없는 분을 위해 길동무 이어주기를 합니다.
 
대신 미리 신청하셔야하는거 알죠? ^^
특히, 경북 북부(영주, 안동, 예천, 봉화 등)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글쓰기와의 만남에 길잡이가 되어 주실 분은
원주 치악초에 근무하시는 주순영 선생님입니다.
한국글쓰기연구회 회원이며
 
전교조 조합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분입니다.
 
 
부담스런 부탁임에도
세 꼭지의 글쓰기 이야기 마당을
맡아 주시기로 했습니다.
 
 
널리 널리 알려주시고 손에 손잡고 오세요.
 
가족이 함께 참여 하는 것! 환영합니다!
다만, 탁아방 및 어린이 프로그램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12일로 참여시
지난 8월 모꼬지 처럼 가족 객실을 따로 드릴 수는 없고..
남자 숙소(단체실) 1, 여자 숙소(단체실) 1실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12일 참가자는 일정 금액의 참가비가 추가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전지에 나와 있는 전화나 지부 홈페이지에 댓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바로가기 : http://chamkb.eduhope.net/bbs/view.php?board=b_1&id=3775
[성명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부당한 정치공세 발언을 강력..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최선정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5...()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성명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부당한 정치공세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라

 

 

20251014()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공무원노조법 8조에는 단체협약 중 정책 관련 사항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체결했다. 세종시교육청인지 전교조 세종시지부인지 모르겠다.”,“전교조가 고교학점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던데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하겠느냐?”고 엉뚱하게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질의한 바 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률도 아닌 공무원노조법을 들어 법 위반을 운운한 발언은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정치공세이다.

 

전교조 세종지부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에 의해 체결된 단체교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이를 공무원노조법 위반이라고 한 것이다. 이는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원노조법을 무시하고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노조법을 근거로 법위반임을 제기했다. 교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으며,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서 공무원노조법의 비교섭 사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202237138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를 무시한 발언이다. 국민의 힘 조정훈 의원의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은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시한 것이며, 정상적인 노사 관계를 부정하는 부당한 정치공세다.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은 교원노조법에 따라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교원 직무 수행과 근무여건에 직접 연관되는 사안 전반을 포함한다. 행정업무경감 협의체에 교사 참여, 획일적 일제고사 지양, 자사고 설립 시 엄정한 검증 요구는 모두 교사 업무·평가·책무와 직결되어 근무조건과 분리할 수 없다. 교섭 사항에 대한 판단은 정책 일반이 아니라 근무조건과의 직접성이며, 실제 법원도 근무여건 개선·수당 등을 근무조건과 직결되는 교섭대상임을 확인해 왔다.

 

둘째, 전교조의 단체협약은 합법적이다.

 

전국 여러 시·도에서 체결된 교원 단체협약에는 행정업무 경감, 교육활동 보호, 교원 복지 등 조항이 폭넓게 포함되어 왔다. 예컨대 전남교육청-전남교사노조 단체협약은 학교 업무 정상화·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명시했고, 울산교육청-전교조울산지부 협약도 순회·전문인력의 행정업무 경감 등 이행조치를 담았다. 이는 합법적인 단체협약이다.

 

셋째, 공무원노조법의 비교섭사항을 교원노조 단체협약에 적용할 수 없다.

 

평가 방식은 수업·지도·평가의 전 과정, 즉 교사의 직무 수행과 업무부담에 직접 연동된다. 실제로 복수 교육청이 과거 단체협약에서 각종 일제식 학력평가의 금지·지양을 합의한 선례가 존재한다. 이를 두고 노사 자치의 산물을 위법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에서는 교섭사항 중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지 공무원노조법의 비교섭사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

 

넷째, 단체협약에 대한 전수 검열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단체협약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노사 당사자의 합의로 형성되는 규범이다. 정부·교육청·정치권은 당사자의 합의를 존중해야 하며, 포괄적 검열이나 일괄 무력화 시도는 노사 신뢰를 파괴하고 학교를 갈등의 장으로 만드는 위험한 간섭이다. 대법원도 단체협약의 규범성과 평화의무 등 노사합의의 안정성을 일관되게 확인해 왔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조정훈 의원은 법률 적용의 기본을 무시한 왜곡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 교원노조 사안을 공무원노조법 잣대로 재단한 잘못을 인정하고, 단체협약 위법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하나, 교육부는 부당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정치 공세에 편승하지 말고,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시도교육청을 지도하라.

 

교사를 국가가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낡은 관점으로 법체계를 호도해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흔드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부당한 정치 공세를 전교조는 단호히 거부한다.

 

2025년 10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